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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족지원센터

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.

  • 사업시행청 : 고유사업
  • 사업명칭 :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
  • 형태 : 고유사업

목적

  •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  •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서비스 대상자

  • 연령 : 만18세 미만 장애아동
  • 장애유형 :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아동 * 중복 장애 인정
  •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  • 기타요건 :
    - 『장애인복지법』상 등록장애아동

    └ 다만, 영ㆍ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[서식 4호]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    * 등록이 안 된 경우 읍ㆍ면ㆍ동에서 등록유도

    - 시각 장애아동(중복 장애 제외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

    └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, 재활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

대상자 선정 절차

  • 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청(연중)
  •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    -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
    <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>
    └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(행복e음,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)
    <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이하>
    └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

서비스 내용

  • 언어ㆍ청능, 미술ㆍ음악ㆍ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ㆍ재활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  •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,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
    *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
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
소득기준 총 구매력 = 바우처 지원액 +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
차상위 계층(가형) 월 20만원 2만원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
소득 50% 이하(나형)
월 18만원 4만원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
100%이하(라형)
월 16만원 6만원
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초과
150% 이하(마형)
월 14만원 8만원
  • 서비스단가는 27,500원/1회, 월 8회(주 2회)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, 시ㆍ군ㆍ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 가격, 타 지역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,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공고